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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SC제일은행 E지점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던 중, 과거 SC제일은행 F지점에서 함께 대출상담사로 근무한 동료였던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 고객의 대출 대환자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우선 8,100만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의 0.2% 이자를 쳐서 한달 뒤인

2. 30.경까지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환자금으로 쓰려는 생각이 없었고, H에게 경매투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8,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3. 2. 12.경 8,400만원, 2013. 4. 1.경 8,500만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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