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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0.경까지 HK저축은행, 2011. 10.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저축은행 소속 대출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 5.경부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른바 ‘브릿지 대출’〔기존의 신용채무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곤란한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주어 이로써 위 기존 채무를 소멸하게 하여 대출이 가능토록 한 후, 고객들로부터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금융기관 대출을 중개하는 방식〕을 중개하여 오던 중 2011. 10.경 기존 투자자들에 대하여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브릿지 대출’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면 다른 고객들에 대한 ‘브릿지 대출’(신용대출) 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용금에 대한 3%의 이자를 월 4회 지급하고 원금도 곧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신규 ‘브릿지 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식 채무 상환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위 ‘브릿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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