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4] 피고인은 2013. 6. 24.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고인이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던 D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렉서스 승용차는 리스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넥센히어로즈 야구단 선수인 E이 사정이 있어 우리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제2금융권 대출이 많아 대출이 어려우니 나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E에게 이 돈을 빌려주어 제2금융권 대출을 갚은 뒤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틀 뒤에 돈을 모두 갚겠다. 그게 안되면 내 렉서스 승용차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95]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고인이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던 D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대출을 받을 고객을 모집하면서 고객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저축은행의 직원인 F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1억 4,000만원에 이르렀고, F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으며, 위 저축은행의 팀장인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고객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주일 안에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기존 대출 변제금 용도로 사용할 1억 4,000만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하루에 0.2%를 지급하고 일주일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