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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48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7:0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경마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마권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박카스 한 병을 들고 계산대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1,000원 권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10,000원 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이는 ‘1,000원 권’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을 내밀어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꺼내기 위해 금고를 열자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옆으로 밀어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저항하는 피해자를 온몸으로 밀어 금고에 있던 현금 약 85,000원을 꺼내고, 계속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몸과 옷을 붙잡아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계산대에 부딪히게 한 후 바깥으로 뛰어나가고, 피고인의 옷을 잡고 따라나온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상해의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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