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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7 2019고정7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7:20경 하남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꺼내기 위해 화장대 안쪽 옷장 문을 열려고 하는데도 피해자 D(여, 47세)가 비키지 않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옷장 문을 열어 그 문에 피해자가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현관열쇠를 꺼내기 위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를 뒤지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울대 부위를 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1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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