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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14. 선고 2013고합1359 판결
준강도
사건

2013고합1359 준강도

피고인

A

검사

남경우(기소), 송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3: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1층 의류매장에 들어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E(26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13,900원 상당의 의류 11점을 자신이 가지고 온 쇼핑백에 넣고 나가다가 발각되어 매장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를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범행현장 검증보고)

1. 영수증, 수사보고서(피고인 A 범행현장 검증보고) 첨부문서 설계도면 및 사진, CCTV를 찍은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옷을 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매장 밖으로 도주하려 하였을 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절도의 범의 유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D 매장의 각 층 상하행선 에스컬레이터 양쪽, 각 층의 출입구 등 매장의 여러 곳에 쇼핑용 바구니가 놓여 있음에도 피고인은 쇼핑용 바구니가 아닌 자신이 가지고 온 쇼핑백 2개에 남·여 의류를 섞어서 보안텍을 제거하지 아니한 이 사건 의류 11점을 담은 점, ② 이 사건 D 매장에는 각 층마다 상당한 규모의 계산대가 배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계산대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의류 11점을 자신이 가지고 온 쇼핑백에 담은 후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와 옷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였던 출입구는 커다란 이중 통유리 문으로 바깥 정경이 훤하게 들여다 보일뿐 아니라, 피고인은 그 출입구를 통해 이 사건 D 매장으로 들어왔으므로 그 출입구가 매장 밖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였던 출입구 쪽에는 다른 곳과 달리 보안검색대가 좌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에 잘 보이지 않게 바닥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5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이를 받다가 무심코 매장 밖으로 나갔는데 경보음이 울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휴대전화에 연결된 이어폰을 착용하고 노래를 들으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앞 사람이 나가기에 무심코 그냥 따라 나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어폰을 착용한 채 휴대전화로 친구 H과 통화를 하면서 무심결에 매장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와 10미터 정도 이동하였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음악을 들었을 뿐 H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의류를 절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준강도죄에서 정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폭행이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안팀장, 매장직원과 계산대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나서 입구 쪽에 대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른 후 피고인이 자신이 서 있는 입구 쪽으로 뛰어왔고 이에 피고인을 막으면서 '뛰지 마세요'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로 자신의 가슴을 밀친 후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였으며, 그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 손으로 땅을 짚다가 어깨를 다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어깨로 보안요원의 가슴을 밀치고 밀어붙여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어 강제퇴거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도주하려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하나의 동기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폭행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충분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준강도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하한을 1/2 감경하되, 이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체류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규홍

판사김두희

판사이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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