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7.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합13』 피고인은 2014. 1. 13. 22:4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 침입하여, 그곳 304호 객실 앞에 설치된 현금정산기 덮개를 손으로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나오던 중, 위 현금정산기에 연결된 비상벨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E(38세)가 자신을 추격하자,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날 22:44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약 15회가량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28』 피고인은 2013. 11. 11. 17:42경 평택시 F아파트 406호 피해자 G(15세)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500원 동전 20개(10,000원), 40,000원 상당의 파란색 아식스 가방 1개 등 합계 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던 중, 마침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81』 피고인은 H과 함께 상가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벌기로 공모하고, 2013. 9. 초순경 경기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슈퍼에서, H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120,000원을 들고 꺼내 와 절취하는 등 상습으로 공소사실에는 ‘상습으로’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적용법조와 죄명 등을 미루어 보면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상습절도를 처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