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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28 2017허4266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2015. 5. 12./ 제40-2015-0034547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식용란(卵)(이하 ‘이 사건 지정상품’이라 한다

) 4) 출원인: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5. 31./ 2014. 8. 20./ 제1054581호 2) 구성: 3) 지정상품 최초 출원 시에는 “식용란(卵)” 외에도 “가공된 닭고기, 닭고기”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아래 다.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식용란“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들을 삭제하였다.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축산물고기의 통조림, 축산물고기의 병조림, 닭고기, 칠면조고기 등 4 상표권자: 사조산업주식회사, 사조씨푸드 주식회사

다.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 2016원102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면서 식용란(卵)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들을 모두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5. 23.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안심FARM’과 ‘안심팜’만으로 분리관찰 가능하고, 그 요부를 이와 같이 분리 내지 추출하여 관찰할 경우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이 사건 지정상품에 속하는 계란과 칠면조알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닭고기‘, ’칠면조 고기‘와는 생산부문이 동일하고, 동일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거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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