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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4.28 2019허8248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C/ D/ 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냉동한 과실, 수프, 식육, 냉동한 두류, 식용 가공꽃가루, 가공된 인삼, 채소가공식품, 가공된 홍삼, 홍삼가공식품, 홍삼을 주재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과실가공식품, 인삼가공식품, 인삼을 주재료로 한 건강보조식품, 두부, 난(卵)가공식품, 유(乳)가공식품, 가공된 식용유지, 통조림달팽이,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 해초가공식품 (4) 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F/ G/ H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홍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 음료용 홍삼엑기스, 홍삼주스, 인삼주스, 비알콜성 홍삼넥타, 홍삼성분이 함유된 탄산수 등 (4) 권리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10.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표권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2018당2927). (2) 특허심판원은 2019. 10. 10.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식별력 있는 마지막 음절 ‘정’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해 보았을 때 표장이 유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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