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2012. 1. 30./ 제40-2012-5597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홍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인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인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가공된 홍삼, 홍삼, 홍삼절편, 냉동인삼, 가공된 인삼, 절편삼.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5. 6. 7./ 1996. 12. 11./ 상표등록 제351333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인삼, 홍삼, 가공된인삼, 동아, 표고.
4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2. 1. 30.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고,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 14.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을 거절하였다.
3) 원고는 2014. 2. 20. 상표법 제70조의2에 따라 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