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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07 2016허9660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 회사는 2015. 11. 6.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5185호로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상표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6. 11. 23.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통상사용권자인 피고가 원고 회사의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서비스업인 식당체인업 등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서비스표등록 C/D/E 구성 :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E 등록: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식용밀가루, 식용옥수수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극장식주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준비조달업, 음식조리대행업, 한식점경영업, 관광음식업 - F 추가등록: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닭고기, 돼지고기, 육류가공식품, 육류내장품, 냉동탕수육, 식용콩기름, 식용면실유, 식용팜유, 해바라기유, 혼합유, 옥수수기름, 식용유채기름, 식용옥수수기름, 식용소맥유, 식용해바라기유, 현미유, 쌀겨유, 식용유, 보존처리된 고구마, 보존처리된 단호박, 보존처리된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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