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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8.11 2015허8523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제40-0790826호/ 2008. 5. 23./ 2009. 5. 27./ 2009. 6. 2.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캔디(얼음사탕 ,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믹서, 아이스크림용 파우더, 빙과용 셔벗

나. 선사용상표 및 선등록상표 1) 선사용상표 가) 구성: 나) 사용시기: 1997년부터 다) 사용상품: 우유, 탈지분유, 요구르트, 치즈 등 라) 사용자: 피고 2)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40-0546414호/ 2001. 7. 2./ 2003. 4. 28.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우유 라) 등록권리자: 피고 3)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제40-0405247호/ 1996. 12. 23./ 1998. 6. 18./ 2008. 1. 22.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5류의 유아용 분유, 축산물 이유식,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우유, 양유, 연유, 분유(유아용 제외), 버터, 산양유, 치즈, 발효유, 유산균음료 4 등록권리자: 피고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5. 2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및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5당3262호)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15. 11. 23.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의 상품 표지로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피고의 선사용상표 등은 아이스크림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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