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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2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12: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피해자 E( 여, 1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옆을 지나가며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은행 내부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본인 책임 없는 심신 미약,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왼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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