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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1 2017고합1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2:15 경 순천시 C 소재 D 앞 버스 승강장에서 E 방면으로 가는 F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G( 여, 16세) 의 일행, 피해자, 피고인, 성명 불상의 여성 승객 순서 대로 위 버스 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성명 불상의 여성 승객이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옆으로 비키는 과정에서 왼손 손등을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스쳤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남성 승객이 위 성명 불상의 여성 승객이 앉았던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옆으로 비키는 과정에서 재차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진 후, 같은 날 12:48 경 위 버스가 순천시 H 아파트 앞 버스 승강장에 도착할 무렵 다시 한 번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오른쪽 허벅지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추 행의 정도가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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