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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1 2017고합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5:30 경 당 진시 C 건물 1 층 D 앞 벤치에서 그곳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에게 ‘ 밥을 사 주겠다.

용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만졌을 뿐 다리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위에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자 간음죄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12년 이상 지난 것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추 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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