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합1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16:18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96에 있는 하계 역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15세) 의 왼쪽에 서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비비듯이 문지르고,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 자의 골반 및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추 행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