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3. 21:2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담
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뒤편에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 여, 13세 )를 발견하고 순 간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 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양손으로 들추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 추행은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하고,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