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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 급의 지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19. 08:1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다리 위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서 등교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14세 )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편에서부터 뛰어가다가 피해자와 몸을 부딪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침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의자 특정 / 피의 자의 주민등록 초본, 복지 카드, F 정신과의원의 의무 기록지]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회 연령 (SA) 이 6.75세, 사회지수 (SQ) 가 9.92에 불과 하여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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