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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5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5882』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위 D 사우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0. 5. 말경 개업 예정인 위 사우나의 여탕 매점(피해자와 F이 동업, 지분 50%)을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G부동산을 통하여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0. 2. 5. 1,000만원, 2010. 2. 26. 2,250만원, 2010. 3. 15. 7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500만원을 교부 및 송금 받았으나, 2010. 5. 초순경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여 사우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공사 중단 사유를 묻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사우나 임대보증금 2억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사우나 오픈하기까지 약 18-19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내 돈으로 약 5-6억원 정도 투자하고, 찜질방 등 임대보증금으로 약 8-9억원 확보하고, 나머지 10-20%는 외상으로 하고 사우나 운영한 이익금으로 갚으면 모두 해결된다. 그러니 안심하고 투자를 해라, 그리고 매점을 운영하기 보다는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최소 300-500만원을 수익금으로 보장해주고 원금은 3-4개월 내에 중소기업 대출을 받아 모두 상환하거나 위 사우나를 오픈하여 장사하여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사우나 임대보증금 2억원도 피고인의 돈은 약 2,600만원만 들어가고 나머진 모두 빌리거나 위 사우나 입점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추가로 공사대금 등 위 사우나를 개업하는데 필요한 약 19억원 상당은 피고인의 돈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 모두 빌리거나 투자받거나 사우나에 입점할 식당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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