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14 2012고단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사우나’ 내의 좌욕 및 불부황 점포를 임차를 하려고 한다. 그 보증금이 필요하니 4,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21만원을 주고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사우나' 내의 점포를 임차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경 500만원을, 같은 해

9. 15.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H사우나 좌욕 및 부황 점포에 손님이 적어 수익이 나지 않아 이자를 지급하기도 버겁다, 산본 쪽에 다른 사우나를 알아보았는데 임대차보증금이 2,300만원 정도 부족하다, 2012. 4.말까지 ‘H사우나’의 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아서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애초에 ‘H사우나’ 내의 좌욕 및 부황 점포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산본에 있는 사우나 내의 점포를 임차하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경 2,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