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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7 2017고단264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인데, 2015. 12. 24.경 ㈜B 명의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 D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428,900원, 리스 기간 60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6. 8. 초순경 E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리면서 취득원가 96,877,260인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 양형기준 > 1억 원 미만(제1유형) > 기본(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크기,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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