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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2가단1946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8. 21.부터 2003. 5. 31.까지 연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1994. 7. 27.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 리스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취득원가 397,000,000원에 구입하여 C에 인도하고, 리스기간을 물건수령일로부터 60개월로 하며, C가 리스료를 매월 지급하되 1회부터 12회까지 월 4,099,025원, 13회부터 72회까지 월 10,530,714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리스계약에 기한 C의 소외 리스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1994. 7. 28. 소외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인도받았으나, 리스료를 1회만 지급하고 계속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리스회사는 1995. 5. 25.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위 리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C가 소외 리스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돈은 미회수 취득원가 397,000,000원, 규정손해금 39,700,000원, 미납 리스료 28,745,122원, 미납 리스료에 대한 연체이자 1,793,640원, 미회수 취득원가에 대한 기간경과이자 3,638,586원 합계 470,877,348원이고, 이에 대한 2001. 8.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은 468,293,717원이다. 라.

소외 리스회사는 1998. 12. 15.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한국리스여신’이라고 한다)에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와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위 리스계약 해지 후 소외 리스회사와 한국리스여신은 1995. 6. 20.부터 2000. 2. 15.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가지급금 합계 16,727,936원을 지출하였고, 위 가지급금들에 대한 2001. 8.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3,055,004원이다.

바. 한편 소외 리스회사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2회에 걸쳐 174,182,404원을 회수하였다.

사. 2001. 8. 20. 기준으로 한국리스여신의 C와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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