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6. 고지분 자동차세 대납으로 인한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2007. 3. 20. B와 사이에 C 차량(페라리F360,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2억 8,00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1회 7,855,400원, 2회~48회 7,788,400원, 연체이자율 연 24%, 리스료 납입일자 매월 20일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 13. B,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리스이용자(이하 ‘갑’이라 한다) 및 그 연대보증인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에 자동자 시설대여(리스)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에 동의한다.
제6조(차량의 사용, 유지 및 조세공과금 등) ③ 리스계약 체결 이후 차량의 반환시까지 소유, 점유, 사용, 유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과 조세공과금(범칙금,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포함한다)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④ 갑이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을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을은 관계기관에 그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갑은 그 납부일이 속한 달의 리료스 납부시 리스료와 별도로 을이 납부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상당액을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을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갑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한 내에 치유 또는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반환 요구강제회수 및 손해배상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