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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0 2020가단24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⑴ 원고는 2016. 3. 24. 소외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벤츠 승용차 1대( 취득 원가 309,986,548원 )에 관하여 보증금 101,850,000원, 리스료 월 5,490,700원( 첫 회에 한하여 5,126,650원), 납입 일 매월 15일, 상환기간 60개월로 정한 리스계약( 이하 ‘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C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소 외 회사는 2018. 12. 분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연체 리스료의 납입을 독촉하다가 2020. 3. 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⑶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차량을 반환 받았고, 정산 결과 2020. 9. 22. 현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연체 이자, 연체료, 자동차세, 정산 부대비용 합계 24,360,182원의 해지 정산 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의 재산 처분행위 C는 2016. 10. 7.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교회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10. 6.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 취지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여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조금씩 연체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C의 위 처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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