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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7 2015나52367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제3행부터 제8쪽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쳐서 쓰고, 제2의

나. 3 항 소결론 부분을 삭제하며, 제2의 다항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쳐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서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8쪽 제3행부터 제8행까지’를 고쳐서 쓰는 부분 “한다고 주장하나, 용역비(갑 제7호증), 설계비(갑 제8호증)의 경우 그 지급시기,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주식회사 참편한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그 지출액을 이 사건 계약해제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갑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그것이 실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앞서 본 손해배상예정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의 다항.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고쳐서 쓰는 부분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그 책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상속인은 상속원인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되(민법 제10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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