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과 이에 대하여 2014. 9. 7.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E를 상대로 대전 유성구 F 소재 토지와 건물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소송의 1심과 2심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위 소송위임과 관련하여 성과보수 약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고 성과보수는 1심과 동일하게 이를 연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성과보수 약정의 내용은 1심과 2심이 동일하다.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전부 승소한 경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일부 승소한 경우 :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다.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소송의 1심인 2012가단45648호 사건에서는 전부 승소하였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2014. 1. 21. 피고들과 E는 조정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50% 정도 승소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전부승소를 기준으로 성과보수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심의 성공보수금은 1심과 동일하게 이를 연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지급명령신청서 3면 참조) 1심에서 전부승소 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성과보수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항소심까지 고려하여 성과보수금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판단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항소심에서의 승소비율에 따라 성과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