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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나2285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2. 7. 11. 원고에게 구리갈매보금자리지구에 편입된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재감정평가, 수용이의재결, 행정소송 1심까지 손실보상금 증액 등의 대리사무를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는 재감정평가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5%에 해당하는 가액(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수용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액,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제적 이익 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피고는 위 각 단계별로 증액된 보상금 등을 수령하는 즉시 성과보수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위임약정에 따라 2012. 5. 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2012. 9.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1. 16. 수용재결에서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당초 협의감정평가액인 393,880,530원에서 25,230,530원이 증액된 419,111,060원으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10. 피고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증액된 보상금의 10%에 해당하는 성과보수금 2,775,358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약정 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 2,775,3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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