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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72』 피고인은 2019. 5. 2. 21: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57』

1. 2019.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2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2019.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02:30경 서울 강북구 H,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2019.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06:00경 서울 동대문구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M’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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