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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2가단33869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울주군 AG(이하 지명은 생략한다) AH 2,564㎡는 1919. 3. 24. AI이 사정을 받았는데, 위 AH 토지는 1981. 2. 18. AF 대 932㎡, AJ 대 58㎡, AA 대 208㎡, AB 대 286㎡, AC 대 466㎡, AD 대 448㎡, AE 대 166㎡로 분할되었다.

나. AH 토지의 분할 후 토지 중 AF 대 932㎡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아래 표1 중 ‘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6. 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표1 기재와 같이 AK, AL, AM, AN 및 피고 D,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그 중 Z(표1 기재와 같이 AJ 토지가 Z 토지에 합병되었음), AC, AD, AE 각 토지는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C, T, H,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AF 대 932㎡에 관하여는 2008. 4. 1. AI의 손자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표1> 대상 토지 보존등기 명의인 이전등기 접수일 등기원인 명의인 AJ (2001. 4. 19. Z 대 500㎡에 합병되었다) AK 1999. 11. 30. 1990. 8. 1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C AA D × AB E × AC AL 2007. 7. 20. 1982. 2. 10. 증여 T AD AM 2007. 2. 27. 2005. 11. 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H AE AN 2007. 9. 6. 2007. 8.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J

다. AK, AL, AM, AN 및 피고 D, E은 이 사건 계쟁토지 중 각 자신들 소유의 토지 지상에 거주 목적의 주택을 지어 피고 D은 1978. 8. 10., 피고 E은 1978. 8. 10.에, AK, AL은 1978년경, AM은 1978. 6. 20., AN은 1992. 7. 1.에 각 자신들의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었다.

AK, AL, AM, AN 및 피고 D, E은 각자 위와 같이 자신들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은 시기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중 각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건물 소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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