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5.14 2013가합8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I, AF, AG, 주식회사 AH는 각 4,816,251원과 그 중 201,612원에 대하여는 2009. 4...

이유

1. 원고의 피고 C, D, E, F, AA, AB, AC, AD, A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원고, 원고, 피고 B, C, D, E, F, G, I, W, X, Y, Z, AF, AG 및 AK, AL, AM, AN, AO, AP, 피고 H, AQ, AI, AR, AS, AT, AU, AV, AW, AJ 등은 2000년대 초경 자신들 소유의 파주시 AX 일대의 토지를 피고 주식회사 AH(이하 '피고 AH‘라 한다)에 제공하고, 피고 AH는 그 토지상에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토지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을 분양하여 주기로 하였다.

⑵ AY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1322으로 원고, 피고 B, C, D, E, F, G, I, W, X, Y, Z, 주식회사 AH, AF, AG 및 AK, AL, AM, AN, AO, AP, 피고 H, AQ, AI, AR, AS, AT, AU, AV, AW, AJ(이하 ‘원고 등 31인’이라 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0인을 ‘피고 B 등 30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조정기일인 2005. 7. 15. AY와 원고 등 31인은 ‘원고 등 31인은 연대하여 AY에게 6억 3,000만 원을 2005.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 등 31인 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내용으로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 피고 23.으로 기재되어 있는 AZ은 피고 W의 오기이다). ⑶ BA는 2005. 7. 30. AY로부터 원고 등 31인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06. 1. 18.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⑷ 원고, 피고 G, Z, W, X, Y 및 AM, AW(이하 ‘원고 등 8인’이라 한다), BB, BC(BB의 아들), BD(이하 ‘BB 등 3인’이라 한다)은 2009. 1. 30. 원고 등 8인이 원고 등 8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