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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32154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AC 대 495.9㎡ 중 별지 도면 표시 7, 2, 9,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과정 부산 사하구 AD 대 617.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아래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1.4㎡ 지상에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G은, 1996년경 부산지방법원 96가단56258호로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이던 AE, AF, AG, C, D, AH, E, AI, F을 상대로, G이 위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상호명의신탁에 의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1997. 9. 11.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AD AJ 이 사건 종전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7. 12. 16. 부산 사하구 AD 대 121.4㎡(위 ㉮부분) 및 나머지인 부산 사하구 AC 대 4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구분소유 관계 및 소유권 변동 내역 1978년 무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그 좌측에 인접한 AJ 대 264.2㎡ 토지의 소유자들은 아래 사진 및 그림과 같이 AK, AL, AM, AN 및 AO 부분으로 각 구역을 특정하여 해당 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하되 각 토지에 관한 등기는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다.

AK AL AN AO AM AC AJ AD 그에 따라 1978년경 위 AK, AL, AM 부분에는 각 단독 주택이, AN 및 AO 부분 지상에는 연립주택이 각 건축되었고, 이 중 위 AL 부분에 해당하는 위 ㉮부분 121.4㎡ 지상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분의 구분소유를 인정받아 이 사건 종전 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위 ㉮부분 토지가 부산 사하구 AD 대 121.4㎡로,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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