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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530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 2018고단7005 사건의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발내용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G 지역에 이미 파다하게 소문으로 나돌고 있었던 내용으로, 당시 피무고인 E의 경쟁후보였던 P으로부터 ‘N아파트 건립개요 및 자금흐름도’라는 이름의 진정서를 전달받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고발장을 제출한 것인바, 고발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발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데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고발을 한 목적은 피무고인들의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이 아니라 고발장에 “N아파트 분양대금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면 진상이 입증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데 고발의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② 원심 판시 2018고단7005 사건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기사내용은 위 피고인의 고발내용과 같은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사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데 대한 인식이 없어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부분 기사내용이 게재된 2018. 1. 21.자 K 신문을 배포하지 않았는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고의 점에 관한 주장 부분 1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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