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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노124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F, E 사이의 분쟁 과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이하 ‘ 이 사건 고소장’ 이라 한다) 의 기재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빌딩 806호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고소장은 “E 이 주방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서는 고소인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피고소인 F과 피고소인 E이 고소인의 집인 대구 남구 G 아파트 102동 905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 라는 내용이나, 그 당시 E은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F, E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 주어 들어간 것으로서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8.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무고의 범의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무고의 범의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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