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장갑 1개(증 제8호증)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11. 02: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LG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 C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8. 15. 04:03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의 가방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자 피해자 E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가방에 미리 준비해 넣어 둔 검은색 장갑을 꺼내어 착용한 후 피해자 E에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래 “목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은 방법에 대해 “피해자 뒤에서 목을 감싸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5~6회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 도망쳤다”고 진술(수사기록 137면)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목을 감싸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갑자기 뒤에서 뒷머리를 때렸고, 이에 자신이 무릎을 꿇자 주먹으로 온몸과 얼굴을 마구잡이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2, 13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2. 가.
참조 . 피해자 E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신분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