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4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E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은 2016. 12. 1. E이 검찰 측에 진술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된 내용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E의 진술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을 전후한 통화 내역과 위치 추적 자료 및 두 사람 사이의 접견내용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마약 투약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구금된 E을 접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E과 친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다소 시간이 소요된 후 E을 접견한 경위에 관하여,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E이 갑작스레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구금되자 E이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관련된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를 제 3 자를 통해 확인한 후에서야 안심하고 E을 접견하러 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에 관하여 검찰에 진술하면서도 이를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닌 점, E의 항소심 판결 일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필리핀 출입국 기록 및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E의 법정 진술 태도 등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