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을2호증과 같다), 갑4호증(을1호증과 같다),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 내용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이던 2012. 9. 24. 14:00경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에 있는 백운산 5부 능선 소나무 가지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2012. 9. 22. 19:00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누나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부 참좋은 운전자보험Ⅲ 약관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원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원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ㆍ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