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 체결 원고 A은 2007. 7. 12.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D(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6. 2. 19.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무배당 The즐거운 시니어보장보험1601’(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보험계약 제1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3. <생략>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12 <생략> 제15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보험계약
Ⅱ. 상해 관련 특별약관
1. 일반상해사망 유족자금[일시지급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일반상해사망 유족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