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이 함안군에서 ‘D회사’라는 상호로 중장비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중장비를 구입하여 장인 회사에 대여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포클레인을 사서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8,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중장비 회사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한 7,4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명서(수사기록 제8쪽), 타사이체출금확인서(수사기록 제9쪽),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13쪽), 거래내역서(농협, 피의자 명의계좌), 거래내역서(국민은행 장모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