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1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너무 급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그럼 1,0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3일 후 바로 갚겠다, 나는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 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변제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1월 ~ 10년 형 선택: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1월 ~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