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0:3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의 처남인 E가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서로 다툼을 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말하자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일행이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여 멱살을 잡고 다투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6, 7 상해부위 사진 영상,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7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상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