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6고정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5. 3.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 정 613] 피고인은 2016. 10. 17. 16:10 경 친구인 C이 술을 마신 상태 임을 알고도 C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C은 전 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광신 오토바이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함평군 함평읍 장군로 39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C에게 음주 운전을 교사하였다.

[2017 고단 655] 피고인은 2017. 5. 30. 07:10 경 전 남 함평군 손불면 산 남 리 926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함평군 손불면 동 암 리 복 암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XCITING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613]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2017 고단 655]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1조 제 1 항( 음주 운전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