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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2 2018고단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1: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F에 있는 ‘G’ 앞 편도 2 차로의 ‘ 국도 제 23호’ 도로를 함평읍 방면에서 학교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전 남 함평군 학교면 ‘ 학교문화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학교문화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녹색 직진 신호에 ‘ 비보호 좌회전’ 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직진 신호가 들어온 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 너머 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녹색 직진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면으로 중앙선 맞은편 1 차로에서 마주 오던

B(38 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42 세) 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의 다른 탑승자 피해자 J(44 세) 로 하여금 2017. 8. 12. 00:32 경 목포시 K에 있는 L 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M에 있는 ‘N’ 앞 편도 2 차로의 ‘ 국도 제 23호’ 도로를 학교사거리 방면에서 함평읍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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