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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1 2018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1: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함평읍 진양 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를 위 톨게이트 입구 방면에서 함평읍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후진이 금지되어 있고 톨게이트 진입도로이며, 당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고 피고 인의 화물차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지 않고, 주변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위 톨게이트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 세) 가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보닛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7,8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함평군 손불면 궁 산리 목 교 저수지 앞 도로에서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함평 경찰서 H 파출소로 임의 동행 할 것을 요구 받고, 위 파출소로 이동하여 위 H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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