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이스 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9: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 리 검정 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함평읍 방면에서 대동면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 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8. 19:53 경 전 남 함평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 리 검정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 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