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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8 2016고정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23:20 경 전 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 해수욕장 정자 앞에서부터 전 남 함평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 및 돌머리 해수욕장을 경유하여 단속 지점 인 전 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 길 45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 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E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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