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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07 2018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14:55 경 전 남 함평군 함평읍 돌머리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함평군 함평읍 돌머리 길 456 부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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