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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3 2013고단19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차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도 6월분 임금 3,336,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6명의 임금 합계 83,604,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납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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