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9 2013고정19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2.부터 위 ㈜C에서 근무하다가 2013. 3. 29.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930,0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5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6,101,4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3. 29.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36,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3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7,364,3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D, E, F 각 대질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1. 체불내역서, 급여명세서, A 실제경영 증거자료, 매매계약서, 공장임대차계약서, 법인통장입출금내역, 물품대금민사사건내역, A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부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부지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