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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3고단27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광통신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온 사용자이다.

[2013고단2762]

1.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C에서 2009. 6. 11.경부터 2013. 1.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7,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8,177,2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4,818,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83,344,7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052] 피고인은 위 C에서 2006. 6. 12.경부터 2013. 1.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99,7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080,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8] 피고인은 위 C에서 2007. 3. 15.경부터 2013. 3.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578,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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