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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3.27 2013고단12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03]

1. 피고인은 2013. 8. 27.부터 사천시 B에 있는 C재단 D병원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8. 9. 1.부터 2013. 9. 16.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E의 임금 2,127,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36,786,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5,48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86,223,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276]

2.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2. 9. 3.부터 2013. 9. 14.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F의 2013년 8월, 2013년 9월 임금 합계 1,932,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71,243,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2. 9. 3.부터 2013. 9. 14.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F의 퇴직금 1,351,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80,315,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9]

3.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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